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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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보호과장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기간) 신고자보호과장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조제1호에 따른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 등의 경우 신고자등이 받은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등. 다만, 통보서 등에 기재된 날이 통보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
나.공무원인 신고자등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경우 신고자등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다만, 설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제3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신고자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다만, 그 조치에 관한 통보(구술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3.불이익조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종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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