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이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함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이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함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ㆍ인터넷("청렴포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ㆍ인터넷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신고자보호과장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62조의2제3항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조사ㆍ화해 절차 등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가 제1항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봉인ㆍ보관하고 있는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이하 "봉인자료"라고 한다)을 열람하고 신고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법 제58조의2에 따른 위임장
2.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⑦신고자보호과장은 제6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참관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⑧신고자보호과장은 제7항에 따른 열람 결과 신청인과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종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