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2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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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 금액 및 적용 법령
3.위원회 명칭과 주소
4.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이 있기 전에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사실
6.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제2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의견이 구술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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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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