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6조 (화해안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화해 신청서와 관계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해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국민권익위원회 화해안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10.17.>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화해안 사 건 제2000-00호 ○○ 관련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신 청 인 ○○○ 피신청인 ○○○ 신 청 일 20 년 월 일 신청취지 1. 2. 합의된 사항 1. 2. 미합의 사항에 대한 당사자 의견 1.…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