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1조 (과태료 부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위원회 명칭과 주소
4.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그 과태료 징수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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