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3조 (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 등 포함)를 함께 묶어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신고자 보호신청 사건 조사기록 표지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자 보호신청 사건 조사기록 표지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조사기록 목록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10.17.>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연번 | 자료명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일 (제출일) | 쪽 | | | | | | | | | | | | | | | | | | | | |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