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4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보존기간)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처리결과가 인용, 기각, 각하 등인 경우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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