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법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 1
2.「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 2
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4.법 제67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신고 : 4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8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5
6.「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 6
③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제4조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사건 : 1
2.제28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 : 2
3.제32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사건 : 3
4.제37조에 따른 책임감면 신청사건 : 4
5.「공익신고자 보호법」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 5
6.제24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사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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