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7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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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 단체ㆍ기업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 단체ㆍ기업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산입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2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제6조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6.소속기관장, 관계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④위원회는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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