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4조 (진술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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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신청인 또는 참고인이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진술서와 함께 사건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신청인 또는 참고인이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진술서와 함께 사건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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