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8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지연에 따른 처리) 신고자보호과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영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건처리 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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