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8조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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