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5조 (협의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의 신청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신분보장등조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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