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조의2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 또는 요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요구사건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민원 또는 고충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위원회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 제58조의 신고방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신고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5.신고가 법 제59조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된 경우
6.그 밖에 신고자보호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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