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의2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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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고자 보호사건 피신청인이 위원회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고자 보호사건 피신청인이 위원회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고자 보호사건 피신청인이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고, 접수 순서대로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 접수처리부에 각각 기재하여 관리하되, 접수처리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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