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의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2(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50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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