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해당 사업장 소관 노동기준조사과장
2.사업주의 재무상태 판단,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세무ㆍ회계ㆍ금융ㆍ법무 분야의 전문가
3.고용노동행정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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