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8조 (특별융자 신청 사업주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 및 사업장의 처리 결과를 노동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 사업주의 기본 정보(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말한다)
2.신청일 및 확인통지일
3.심의 결과(적격ㆍ부적격) 및 그 사유
4.특별융자 지원 금액의 상한 및 담보물 정보(심의 결과가 "적격"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위원회 심의사항제14조 · 위원회의 회의제15조 · 위원의 수당 등제16조 ·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통지 등제17조 · 공단지사에 대한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특별융자 신청 사업주 정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운영세칙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