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8조 (특별융자 신청 사업주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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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 및 사업장의 처리 결과를 노동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 및 사업장의 처리 결과를 노동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 사업주의 기본 정보(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말한다)
2.신청일 및 확인통지일
3.심의 결과(적격ㆍ부적격) 및 그 사유
4.특별융자 지원 금액의 상한 및 담보물 정보(심의 결과가 "적격"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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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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