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6조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ㆍ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통지는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 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