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융자"란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5항에 따른 사업주융자 신청 한도인 2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융자를 말한다.
2."특별융자대상사업주"란 이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의 각 항목을 확인 및 심사하여 특별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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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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