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융자"란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5항에 따른 사업주융자 신청 한도인 2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융자를 말한다.
2."특별융자대상사업주"란 이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의 각 항목을 확인 및 심사하여 특별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7 ·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2026. 8. 20.>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신청인 (사업주) |…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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