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4조 (업무처리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융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는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제1항의 주된 사업장은 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사에서 노무관리ㆍ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관리ㆍ회계 등을 주로 처리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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