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심의위원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참석하지 않거나 심의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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