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7조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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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감독관은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 사업주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특별융자대상사업주 부적격 판단 사실 및 그 사유를 신청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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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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