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조사과 팀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ㆍ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특별융자 신청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