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6조 (확인신청서의 접수ㆍ이송ㆍ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가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첨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확인신청서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를 신청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고 확인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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