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해당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상한
3.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융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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