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8조 (전문가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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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감독관은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위촉된 자문회계사에게 신청 사업주의 재무상태 판단 및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위촉된 자문회계사에게 신청 사업주의 재무상태 판단 및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문을 실시한 자문회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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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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