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9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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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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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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