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5조 (업무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 처리 절차)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2.다음 각 목의 첨부 서류의 접수
가.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담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보제공 예정 자산 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확인
가.신청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 근로자가 시행규칙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라.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했는지 여부
마.융자를 신청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
바.이미 특별융자를 받았던 사업주의 경우 가장 최근에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4.융자금 상환 계획과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5.그 밖에 체불 청산 및 융자금 상환 의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6.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자료 작성
7.신청 사업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8.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이하 "공단지사"라 한다) 등에 심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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