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3조 (특별융자 심사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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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담당자는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별융자 심사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업무담당자는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
2.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및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심의 안건에 포함할 것
3.체불 사업주에게 청산지도를 하는 경우 특별융자를 포함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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