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4 (사적 노무 등 부당한 지시ㆍ요구에 대한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공포 · 2026-08-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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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사적 노무 요구 또는 제1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받은 직무관련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지시ㆍ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사적 노무 요구 또는 제1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받은 직무관련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지시ㆍ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3조의2 또는 제13조의3제2호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 발생이 의심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법제처장은 조사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재택근무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임시조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⑤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전보, 휴가, 근무장소 변경,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법제처장은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전보, 근무장소 변경, 재발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법제처장은 위반행위의 피해자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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