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공포 · 2026-08-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의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