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의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상담기록관리부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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