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공포 · 2026-08-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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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매우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매우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보고에 따른 법제처장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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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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