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제처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제처장,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 |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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