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증명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해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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