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친ㆍ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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