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공포 · 2026-08-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법제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산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삭제
⑤법제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은 월 2회(6시간)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제처가 주관하는 경우
2.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3.「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직접 법제교육을 수행하는 법제교육과 소속 공무원
2.지방자치단체로 파견된 법제처 소속 법제협력관

2의2. 삭제

2의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로연수 중인 법제처 소속 공무원

3.법제처에 파견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⑧공무원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