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삭제
2의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로연수 중인 법제처 소속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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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대장 접수 번호 | 신고일 | 신고자 | 신고자 | 신고자 | 신 고 사 항 | 신 고 사 항 | 신 고 사 항 | 신 고 사 항 | 신 고 사 항 | 결 재 | 결 재 접수 번호 | 신고일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사유(외부강의, 회의참석 등)…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적용기준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위반 유형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 징계의결 요구 | 경고 | 주의 사례금 상한액 초과 |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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