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의2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2.부패행위자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
3.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이하 "부패행위 신고의무"라 한다) 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 확인 대상 | 부서(직위) | 성 명 |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O/X) 가.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 | | 나. 소속부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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