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외부강의등에 대한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공포 · 2026-08-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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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제2호의 근무상황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제2호의 근무상황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해야 하며, 해당 공문서에는 강의대가, 강의시간, 강의주제, 강의요청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무원이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법제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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