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외부강의등에 대한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제2호의 근무상황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해야 하며, 해당 공문서에는 강의대가, 강의시간, 강의주제, 강의요청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무원이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법제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등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적용기준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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