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청렴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청렴서약서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7.1.> 청렴서약서 나는 법제처 소속 공직자로서 법제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하거나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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