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기록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7. 1.>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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