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 (사업비 부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3.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 관련 지중이설 사업에 한해 총 소요비용의 20%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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