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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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지자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가공 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으로 이설을 요청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자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가공 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으로 이설을 요청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신규수용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중배전선로로 건설하는 지역의 지중이설 사업
2."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을 받는 도서지역의 지중이설 사업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중이설 사업
4.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통신선로로 우회설치를 시행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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