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4조 (지중이설 사업구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중이설 사업구간)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중이설사업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가 가능한 지역
②굴삭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지중관로 및 구조물 매설이 가능한 지역
③고열의 발생, 화학적 열화 또는 진동 등으로 지중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④타 지하매설물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기술적으로 지중선로 시설이 가능한 지역
⑤지중배전선로 경과지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연악지반 또는 굴착이 곤란한 암반지역 등으로 지중배전선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⑥도시계획에 따라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추후 지중배전 설비의 이설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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