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4조 (지중이설사업비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중이설사업비 산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며 제13조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 지자체장 부담대상 사업비를 산출한다.
1.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2.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다만, 지자체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3.도로점용료 등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ㆍ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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