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5조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지자체장은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항의 장소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횡단보도, 소화전, 도로모서리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②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③침수의 우려, 기기설치 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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