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7조 (사업취소 또는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지자체장이 지중이설사업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2.지자체장이 지중이설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연기되거나 사업착수가 불가한 경우
3.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업취소 또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사업추진으로 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분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1.민원 등 사업구간을 축소 또는 변경
2.지하매설물 과다, 민원 등 지자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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