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6조 (사업착수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제14조에 의한 사업비 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종료 후에는 총 소요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추가납부 요구 또는 환불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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