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9조 (지중이설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제8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1.지중이설 사업목적 및 사업구간위치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구간 지하매설물 횡ㆍ종단면도
2.지중배전기기 설치공간 제공여부
3.지중이설설비의 존치기간동안 점용료 감면여부
4.2건 이상인 경우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지중이설 요청건별 공사순위
5.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가능여부
6.도로공사에 따른 지장전주 병행사업여부(병행시 사업계획서 포함)
7.국제행사장 주변 지중이설시 행사 계획
8.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여부
9.지중이설사업 기본계획(3년간 대상 구간 및 우선순위)
10.지중배전기기 설치 예정 토지의 권원 확보 여부
②지자체장은 제1항에 의한 지중이설사업 신청 시 공문을 통하여 신청하며, 사업승인 이후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 신청자를 변경을 할 수 없다.
③지자체장은 지하시설물, 도로 등 중장기 정비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기ㆍ통신ㆍ가스 등 해당 시설물 관리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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