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6조 (도로점용료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도로점용료 감액) 지자체장은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지중이설사업으로 시설되는 지중배전선로 또는 지중전기통신선로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비존치기간 동안 도로점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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